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면세품 구입 물품 반입 기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많은 여행객이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국내 대표 여행지로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인데요. 짧은 시간 비행기를 타지만 짧은 시간에도 위탁 수화물로 부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 여행 준비 시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기내 반입 X, 위탁수하물 X)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등 폭발 장치 -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하수구 청소 제재, 독극물 등의 물질 - 인화성 물..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