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정보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면세품 구입 물품 반입 기준

by ┃ 2020. 8. 18.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많은 여행객이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국내 대표 여행지로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인데요. 


짧은 시간 비행기를 타지만 짧은 시간에도 위탁 수화물로 부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전 여행 준비 시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기내 반입 X, 위탁수하물 X)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등 폭발 장치


-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하수구 청소 제재, 독극물 등의 물질


- 인화성 물질 : 성량,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단,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상화 탄소 배출이 용이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 가능)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헤어 고데기 또는 무선 고데기의 경우 일본에서는 운송이 불가함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기내 반입 X, 위탁수하물 O)

 

- 창, 도검류 :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 칼, 다트, 표창 등 (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등의 스포츠용품 (단, 테니스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등산용 스틱, 야구공,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허가서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하여 위탁 가능)


-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위탁 모두 금지)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 톱, 송곳, 드라이버 등의 공구류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기내 반입 O, 위탁수하물 O)

 

- 생활 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 액체류 위생용품 : 의약품류, 염색약, 화장품, 치약, 렌즈, 소독용 알코올, 내복약, 연고 등


- 주사, 체온계, 자동 제세동기, 인공식 박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단, 수은이 포함된 체온계는 보호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위탁만 가능, 전동 휠체어도 배터리 위험성으로 위탁만 가능, 일반 휠체어는 기내 반입 가능 사이즈에 한함)


- 구조용품 및 다이빙 장비 :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1개당 50ml 이하, 눈사태용 구조 배낭 (1인당 1개), (산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제품 휴대 및 위탁 불가)


- 건전지 및 개인 휴대 전자 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 등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액체, 겔류 용품의 반입을 허용 기준에 따라 통제하고 있습니다.

 


- 물, 음료, 화장품, 식품 등 액체류, 크림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 여정 시간에 따른 필요 용량에 한해 반입됩니다. 의약품 처방전 등 증빙서류 제시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 - 면세품 구입물품 반입 기준

 

-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반입 기준에 따라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인 훼손 탐지 기능 봉투(STEB)로 포장된 물품


> 면세품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이 훼손 탐지 기능 봉투 안에 동봉되어 있거나 부착된 경우 용량 관계없이 반입 가능


> 기내에서 판매하는 액체류 면세품 중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액체류는 훼손 탐지 기능 봉투로 포장


> 최종 목적 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여기까지 국내선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선으로 여행 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