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급감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영업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예기치 못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가격리가 되어 일을 못하는 동안은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가격리자 분들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위해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 - 생활지원비
1.1.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비정규직등의 격리자(입증이 가능해야 함)
1.2. 지원 제외 대상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가구원 포함)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감염병예방법)
-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의 입국자
1.3. 지원금액
- 격리시작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가 지급됨.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되어 지급됨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1.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자 명의의 통장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등 둘다 지참
2. 자가격리지원금 - 유급휴가비
2.1. 지원대상자
-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휴가는 제외됨
2.2. 지원 제외 대상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의 경우(감염병예방법)
-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비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의 입국자
2.3.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원 지원
2.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 제출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3. 자가격리지원금 문의처
3.1. 생활비지원 문의처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3.2. 유급휴가비 문의처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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