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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 방법 간단정리

by ┃ 2021. 3. 16.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65세부터는 그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매달 사망시까지 받는 급여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 하기 이전에 미리 받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또는 은퇴시기는 직업 또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즉,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65세에 맞춰 은퇴를 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은퇴시기가 빠를수도 또는 더 늦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은퇴시기가 늦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될게 없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할동이 빨리 중단된다면 노후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노령연금 수령 조건

 

1.1. 조기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 ~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현재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계산되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1.2. 수급 조건 알아보기

 

- 보통 노령연금의 수급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에 반해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같지만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60세에 도달하기 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 중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즉시 지급 정지가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 60세 도달 이전에 청구해야 함

-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수급연령이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2. 조기 노령연금 수령방법 및 구비서류

 

2.1. 청구방법

- 청구인 :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내방,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편, 팩스(내방청구시 서면청구서 작성없이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2. 구비서류

- 필수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자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 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3. 노령연금 연기제도 및 지급정지신청


3.1.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3.2.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연금을 재지급받게 될 때 재산정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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