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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by ┃ 2021. 3. 25.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힘들고, 대출없이 내집마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로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압박감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도한 채무는 삶의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 현재 능력밖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갚을 방법을 모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자신이 채무조정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워크아웃이란?


- 개인워크아웃은 소득대비 금융기관 채무 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이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을 위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 내용을 잘 읽어보신 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신용회복과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 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채무자여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중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개인워크아웃 조정대상 채무 및 제외 대상 채무

 

3.1. 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신용대출등 신용채무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통신요금 및 다날 소액결제대금이 조정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3.2. 조정 제외 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됩니다.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게 되면 5만원의 저렴한 신청비용과 간편한 신청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외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5. 개인워크아웃 지원 불가 사유

 

-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 대출을 받아 대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지원이 불가 합니다. 단, 증빙서류제출을 전제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 채무액 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 더 많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이 불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의로 연체를 했거나 재산을 은닉한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2개월이내 발급)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등)

- 기타 재산보유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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