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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국민연금 가입자, 암환자 장애연금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4. 12.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경우 지급받는 연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진단을 받은 암환자의 경우에도 암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암진단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증을 걱정하기 보다 암치료를 위한 비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암환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임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연금 안환자 장애연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암환자 장애연금 수령 조건

 

1.1. 신청조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해당

- 다음 아래는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경우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단,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1.2. 신청 제외 기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의 경우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의 경우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의 경우(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됨)

사진2


2. 장애 결정 기준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신청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자를 기준으로 신청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청


3. 암환자 장애연금 수령액

 

- 장애연금은 월평균 소득및 장애등급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때문에 자세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장애등급

> 1급 : 거동이 전혀 되지 않는 정도의 환자

> 2급 : 암이 전이되었거나 재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환자

> 3급 : 암이 전이되었거나 재발로 인해 치료중인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


4.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 부터 5년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이 완료되면 장애판단 및 연금지급결정까지 대략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결정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5. 장애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의 예금 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


> 장애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지, X-ray, CT, MRI 영상자료등


- 해당시 필요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으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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