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말 부동산으로 떠들썩했던 한해였던거 같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내 집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어렵게 마련한 내 생의 첫집은 말만들어도 설레게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선물까지 얻게 되는데요. 올해 그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내년 21년도 12월 31일 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득세란?
-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시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내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소득의 경우 세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50% ~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한 주택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억5천 ~ 3억이하일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법 개정안
- 2020년 7월 10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여부 관계없음)
- 취득세 감면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다세대,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이 감면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 주택가액 및 주택면적
- 주택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율
-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일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4억원까지 감면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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