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있어 경중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그 중 농사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도 많이 가고 환경의 영향도 참 많이 받습니다. 한 해 농사의 성공여부가 하늘에 달려 있을 정도로 한해 한해 예측하기 힘든 것이 농사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등의 공익 증진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공익직불제도인데요.
농사직불금 제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사직불금 제도로 통일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다. 2020년 농사직불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수급했던 분들도 있고 2020년에 새롭게 수급하게 될 신규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농사직불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사직불금 제도란?
- 농사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먹거리 안전등의 공익증진을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사직불금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쌀직불, 밭직불등을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개편되면서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 농사직불금 수급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등 몇가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미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농사직불금 신청자격
- 아래 대상 농지와 대상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지
-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단, 17년 ~ 19년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농업인
- 기존 수령자의 경우 16 ~ 19년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여야 합니다.
- 신규 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농촌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사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 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소농직불금 지급기준
지급 농가 범위
-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에 쌀농가를 중심 지급에서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농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 소농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 경작 면적은 0.5ha이하
> 농가 소유 면적 1.55ha 미만
>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 농업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
> 농가 전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액
-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대상 및 금액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농업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집니다.
-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사직불금 지급 시기 및 신청방법
- 5월 ~ 6월에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를 통해 연말에 지급받게 되는 데요. 올해 미처 신청을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농사직불금 제도(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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