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인생역전을 꿈 꿀때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삽니다. 아마 주변 지인들 중 로또를 사본적이 없는 분들을 찾는것이 어려울 정도로 로또는 사람들의 삶의 역전의 기회를 안겨줄 가장 큰 수단일 수 있는데요.
로또판매점에 로또를 사러갈때 가끔 궁금했습니다. 로또를 판매하는 판매점은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건지 나라에서 운영하는건지등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로또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또다른 로또라고 불릴정도로 신청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 로또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자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제한
- 모집공고일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 중인 분은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현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분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은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은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의 경우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의 경우
- 법인사업자 및 겸직을 금하는 공직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동법 관련 기소유예 이상으로 처분받아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로또판매점 수익
- 로또판매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실때 가장 궁금한 점이 수익이 아닐까 하는데요. 수익은 로또판매액의 5%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하루에 5천원 로또를 400장 판매하게 되면 하루 10만원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
- 로또판매점 운영을 위한 신청과 모집공고 확인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행복권 홈페이지 > 홍보센터 > 공지사항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일년에 한번 신청이 가능하고 재계약시 심사를 통해 1년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안내 (0) | 2021.01.08 |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충전방법 및 2021년 10만원 상향지원 안내 (0) | 2021.01.07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조건 대상 안내 (0) | 2021.01.02 |
현대홈쇼핑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온라인 상담 방법 (교환이 안되는 경우) (0) | 2020.12.30 |
대성셀틱 보일러 고객센터 AS 방법 및 상담시간 안내 (0) | 2020.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