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정보

전국 개인택시 시세 매매가격 및 양수자격조건완화 내용 정리

by ┃ 2020. 12. 18.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가 발표되면서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매매가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어느정도 낮아지면서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얻게 된것인데요. 개인택시는 택시기사 본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퇴근시간과 일한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분들의 꿈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개인택시 시세

 



기존에 개인택시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했었는데요. 사업용 차량 및 영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건설기계등의 운전경력자가 6년내에 5년간 무사고 경력자만이 그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특정분야의 분들만 개인택시 자격을 얻게 됐었는데요. 2021년1월1일 부터는 그 자격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및 전국 개인택시 매매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 개인택시 매매가격(시세)

 

- 전국 택시 매매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요인은 시외요금적용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택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일 수록 매매시세가 높을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시외요금적용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타지역보다 더 높은 금액을 벌수 있기 때문에 매매 평균가가 높은 것입니다. 

 

개인택시 매매가격



- 서울특별시 : 8천150만원

- 부산광역시 : 8천200만원

- 울산광역시 : 9천만원

- 광주광역시 : 1억2천만원

- 대구광역시 : 6천100만원

- 대전광역시 : 1억

- 인천광역시 : 8천100만원

- 세종시 : 2억

- 제주도 : 1억1천500만원

- 충청북도 청주시 : 1억2천500만원

- 충청북도 진천군 : 2억

 


- 충청북도 옥천군 : 6천만원

- 충청남도 천안시 : 2억

- 충청남도 아산시 : 1억9천만원

- 충청남도 홍성군 1억8천만원

- 경기도 광명시 : 6천600만원

- 강원도 춘천시 : 1억5천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9천500만원

- 전라북도 전주시 : 1억2천만원

 

 


2.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내용

 

-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등의 운전경력 6년내에 5년 무사고여야 그 자격조건에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1월1일부터는 차량에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경력 5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5일 동안 이수하게 되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가 필요한데요.

 

택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택시 운행 댓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용업용 번호판을 기존 사업자에게 구입해야 합니다. 

 

 


- 2021년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로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청년층의 개인택시사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구직자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평균 연령이 62.2세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고, 고령이다보니 심야운전을 꺼리게 되어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국 개인택시 매매가격 시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