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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2020년 임산부 혜택 : 임신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총정리

by ┃ 2020. 10. 12.

임신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기쁨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의 경제적 부담이나 많은 부부들의 맞벌이로 출산 후 육아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임신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 지원정책은 매년 발전하고 있어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혜택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지원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은 생각도 못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정부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난임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 원)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금 10%, 정부 90%

- 만 4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존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최대 3회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20년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 5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1.2. 자궁 외 임신 진료비 지원

 

-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위치에 착상하는 경우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1명인 경우 6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산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올해부터 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종 시 신분증, 산모수첩, 고운 맘 카드, 임신확인서, 임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1.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올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시범사업 중으로 전국 총 26개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 전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문 앞까지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 본인 부담 20%, 정부 부담 80%


2. 출산 휴가 및 출산급여 지원


2.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최대 5일이었던 출산 휴가를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10일을 1회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직후 사용, 산후조리원 퇴소 후 사용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180만 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용보험 비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2020년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보험설계자나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등에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3.1. 부부 동시 육아휴직 지원

 

- 2020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받고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5시간으로 개정했습니다.

- 기존에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었는데 1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적용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오늘은 2020년 임산부 혜택(임신부터 육아까지)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더욱 업그레이드된 임산부 혜택으로 많음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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