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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 총정리

by ┃ 2020. 10. 16.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어딘가 아픈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이곳저곳 기능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 기능 중 청력의 노화는 사회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들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보청기 만큼 훌륭한 보조 기구가 없지만 고가의 보청기를 선뜻 구입하는 것은 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보청기 착용 비율이 비교적 낮은 추세입니다. 또한 난청의 고통과 불편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청책을 진행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청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나 지인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1. 지원 대상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청각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신설된 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도 보청기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선천성 난청 진단에도 청각장애를 인정받진 못한 환아들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1.2. 지원 조건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난청 환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에게 난청 검사 및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뒤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2. 보청기 국가보조금 금액

 

-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본인 10% 부담) : 117만 9천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00% 지원) : 131만원 전액 지원

- 선천성 난청 환아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난청 확진 시 131만 원 지원

- 보청기 지원은 한 쪽 보청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단, 청각장애로 판정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양쪽 보청기 지원금(262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3.1. 신청 방법

>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청각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장애등급을 받은 후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센터에 제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 통보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습니다.

> 보장구 처방을 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구입 영수증, 보장구 급여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7일 이내 보장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고 보청기를 구입하셨다면,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장애등급을 등록하시면 보장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시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한 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이 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3.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이비인후과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 본인 지참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1부


여기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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