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프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과도 같습니다.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고달픈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2.1.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질환별로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50%를 지원해 주고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통합 180일간의 의료비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2천만 원을 최대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50% 지원
> 입원, 외래 진료 통합 180일간의 의료비 지원
> 연간 최대 2천만 원 지원
> 필요 인정 시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2.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다이어트, 미용, 성형수술, 한방생약, 요양병원, 특실 또는 1인실, 도수치료, 건강검진, 로봇수술 등 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이어트, 미용, 성형수술
> 한방생약, 요양병원
> 특실 또는 1인실 입원
> 건강검진, 도수치료
> 로봇수술 등
2.3. 재난적 의료비 중복 지원
- 실비보험 등의 보장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받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이 하위 50%)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질병 입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분들
> 대한민국 국민(단, 내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이 하위 50%)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별로 지원을 달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가 초과된 경우 지원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된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된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된 경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 수준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3인 가구의 경우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가 월 보험료 66,670원 이하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도 가족의 재산 과표 합산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5.1.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 정보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민간보험(실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의로 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5.2. 신청방법
- 지원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지원 신청 기한
> 입원 진료 :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외래진료 : 최종 진료일인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여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프면 심적인 고통도 크지만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금혜택 및 계좌개설 방법 (0) | 2020.09.28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0) | 2020.09.24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연장 기간 정리 (0) | 2020.09.16 |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 부터 재기교육까지 총정리 (0) | 2020.09.14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원 금액 (0) | 2020.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