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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by ┃ 2020. 9. 2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늘 24일부터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은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으로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100~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급한 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 1차 대상으로 선정된 241만 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일반 업종으로 분류하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특별 피해 업종으로 분류하고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4차 추경 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 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새 희망 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업종 :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월평균 매출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 금지 업종(200만 원 지급), 영업제한 업종(150만 원 지급), 연 매출 규모 또는 매출액 감소 무관


> 지급 제외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 정부 지원 중복 지급,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인 경우 

 


2.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은 선정된 1차 대상자인 24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오늘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4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끝자리가 홀수, 26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문자메시지 안내 : 23일 오후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5일


>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은 새 희망 자금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를 운영하고 있어 신청 및 신청 확인이 가능하고, 24시간 채팅상담 및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신청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콜센터(1899-1082)도 운영하고 있어 전화로도 쉽게 신청 절차 문의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단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으로 1차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 지급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 제출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확인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 홈페이지 : www.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및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콜센터 : 1899-1082


> 신청 시 준비물 : 사업자 번호, 계좌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본인확인 용도)


> 과세정보 누락으로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서는 1차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특별 피해 업종 중 행정 정보가 확보된 소상공인 및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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