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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3억원 이하 주택도 제출 의무화

by ┃ 2020. 10. 21.

이번 국토부 발표를 보니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더군요. 기존에는 3억원이하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규제지역에 속한 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1. 규제지역 거래금액 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 규제지역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이 주택 거래시, 신고사항 추가

4. 법인이 거래시, 지역 및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4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제지역 거래금액 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화)


현행법의 경우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비 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2. 규제지역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 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이 주택 거래시 신고사항 추가


- 기존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시 신고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4. 실제 거래가격 등

 

자금조달계획서


-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로 신고해야 할 사항

1. 법인 등기현황, 2.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4. 법인이 거래시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행은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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