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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경차 혜택 9가지 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자동차세,보험할인)

by ┃ 2020. 5. 27.

일반적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자동차를 경차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모닝, 레이, 스파크가 대표적인 경차입니다. 저렴하고, 운전 시 차선 안에서 운전하기 쉽고, 큰 차에 비해 주차도 쉬운 이점들로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자에게는 좋은 조건의 경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고 그에 맞게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차가 가지는 혜택에 대해 일아보려고 합니다.

 

 


경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취등록 세는 자동차같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취득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중고 차나 가족끼리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붙는 세금인데요. 경차의 경우 이런 취등록 세도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취등록 세가 전액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전등록비 계산을 통해 50만원까지는 면제를 받고 그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통차량 7% 대 취등록세 / 경차 4%의 취등록세에 할인 50만원으로 변경

예를들어 1400만원의 경차를 구매하였다면 차량액의 4% 56만원의 취등록세가 나오지만 여기서 할인 50만원을 적용받아 6만원만 내면 되는것입니다.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공해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차와 같이 1000cc 이하의 차량은 cc 당 80원으로 일반 차량보다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 : 80원/1,600cc 이하 : 140원/2,000cc 이하 : 200원)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cc당 세액) x 연식 별 할인율] + 지방교육세(30%)

경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2번 50%씩 납부를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10%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유류세 환급 제도는 본인이 경차를 타고 있음에도 대가 대상자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cc 미만의 경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차를 운영 중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유류세 환급카드입니다.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의 경차 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1년에 20만 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 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매번 차감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차 소유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와 승용차를 함께 소유하거나 이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도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일 중의 하나는 주차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기도 힘들지만 주차할 곳이 있어도 주차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된 곳도 많고 공영주차장에서는 50%의 주차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 시에는 80%나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가 갖는 혜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입니다.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사용자의 경우 영업소 방문을 통해 차종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통행료 할인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혼잡통행료인데요. 경차의 경우 50%의 할인을 받아 1,000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차량 10부제 면제

차량 10부제는 차량의 맨 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를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차량이 10부제에 해당하면 주차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이런 차량 10부제에서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비 면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채 매입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 지역의 개발 기금 조성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준조세와 같은 개념인데요. 중고차 또는 경차를 구매하시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 할인뿐 아니라 자차, 각통 특약까지 모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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