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의 특성상 고용불안의 시기가 지속되다보니,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했을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해고 통보 시기입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만둬야 하는 시기를 확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다 지급기간 및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신고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고라고 해도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를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고지 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이기때문에 해고받은 즉시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은 퇴직금과 함께 정산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 해고 30일 이전에 고지 하지 않았다고 누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의로 재산적 손해를 입힘 경우
> 천재지변,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3.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4.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고예고수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해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권리구제 신청권은 자동 소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5.1. 해고예고 위반시 처분
- 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뒤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해고예고를 위반 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5.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3개월 이내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이 자동 소멸되니, 꼭 3개월 이내에 신청바랍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메뉴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서식 2페이지쯤에 [기타진정신고서]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서식을 자성하셔서 신청하시면 처리완료까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해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해당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제외 대상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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