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등의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1.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실직이나 휴폐업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이나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2.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피해농업인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2.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 금융기관 계좌 입금 형식으로 한 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 30만원의 경영지원 바우처를 받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사업중복대상자로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22시까지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문 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 2021년 6워 4일(금) 18시까지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21년 5월 17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3.2.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금 통장내역서 사본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3.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PC또는 모바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현장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3.4. 지급 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하게 지급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 2순위 :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3.5. 문의처
- 복건복지상담센터 : 129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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