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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by ┃ 2021. 5. 5.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식적 운영을 계획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보호시설등이 휴원 또는 휴교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오늘은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이란?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래는 무급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 휴교나 휴원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장애인의 경우 만18세 이하)


3. 사용기한 및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책정하여 10일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총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4.1.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3. 신청 절차

> 가장 먼저 근무지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합니다. 

>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가족돌봄휴가 신청 제외 

 

-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도 다른 가족이 돌볼 여력이 있는 경우 

- 근무지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없을 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여기까지 입니다. 가족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 발만동동 굴렀던 분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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