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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 2021. 4. 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의 업무가 비대면방식(언택트)으로 업무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환이 이뤄질것이라는 예측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더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것을 기대됩니다. 오늘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와 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합니다. 

IT분야의 실무경험을 가진 청년층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가속화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2.1.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2.2. 5인미만 기업의 예외적 지원 대상 (입증자료 필요)

 

-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성장유망업종

- 청년창업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2.3. 지원 제외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등 소비, 향락업등의 업종

- 정부공공기간 및 학교

- 근로자 파견등의 아웃소싱

-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 체납 기업

-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4. 지원 대상 청년

- 만15세 ~ 만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39세까지 인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2.5. 지원 제외 청년

- 동일한 사업장 또는 타사업장 에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

- 동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 사업주와 혈연관계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 (F-5), (F-6)은 가능

- 6개월이내 재취업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유형

 

- 1유형 : 온라인분야의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운영 직무의 콘텐츠 기획형

- 2유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등의 빅데이터 활용형

- 3유형 : 전산DB화등 기록물 정보화형

- 4유형 : 각 기업별 특화된 IT활용 직무의 기타형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액

 

- 참여 1인당 지원금은 최대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월1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 월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이 지급되고,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인건비는 지급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중 이직시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1개월 미만 근무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5.1. 기업 신청

- 참여신청

> 워크넷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에서 적격여부 자격심사 승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 지원금 신청

> 매월 임금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1회만), 수행업무현황


5.2. 청년 신청

 

- 지역 관할 운영기관 문의처 바로가기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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