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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미납시 가산금은?

by ┃ 2021. 4. 13.

운전관련 보험 중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으로서 법적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법적 의무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했더라도 1년에 한번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간에서 늦어지는 만큼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구입시 최조 가입 후 1년에 한번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은 보험 만료일 이전에 하셔야 하는데, 이유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가입되지 않은 날수를 계산하여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2.1. 과태료 처분 기준

 

-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 용도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대물 동시가입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마다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2.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시 최초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징수합니다. 

 


- 2011년 7월이후 부터는 과태료 체납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과태료 체납시 차량 및 부동산, 급여, 예금등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과태료 3회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는 20% 경감됨

- 의견제출 기간 내 자료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 대상임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


4.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 군입대 및 교도소 수감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질병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함을 의사가 인정한 경우

- 자동차 보유자가 6개월이산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해외 체류시 

- 차량이 도난된 경우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도난신고일로 부터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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