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을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재해보상, 융자, 연금등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체의 사망조위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라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제도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실제로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망조위금의 경우 받을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사망조위금은 청구시효가 있어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하고,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
2.1.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대상
- 지급대상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 지급제외대상
>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손자녀 등 사망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2.2. 지급금액
- 지급대상이 공무원 본인인 경우 지급액은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입니다. 단,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입니다.
- 지급대상이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인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입니다.
3.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제출서류
3.1.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구방법 :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청구 방법 : 서류제출의 경우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하시면 되고, 지방직과 교육직은 소속기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접수 및 결정, 지급기관 : 국가직은 공단(지부)에서 지급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교육직공무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지급됩니다.
3.2. 제출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처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로 갈음)
- 친생부모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경우 필요)
- 사실혼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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