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코로나의 여파로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많은 직장인이 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실업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실업자가 되었다고 넉놓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털고 일어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방법 및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처리기간은?
-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서류로 퇴사자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일,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이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제출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근로자가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기한내에 이직확인서 제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상태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지속해서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가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5배의 추가징수가 될 수 있고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사유(근무지의 폐업등)로 인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확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업무이니,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시어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어 로그인이 되었다면,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왼쪽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또는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 아래 이미지와 같이 조회가 끝나면 이직확인서 이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직확인이 완료 처리되었는지 처리상태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꾸준히 잘 다닌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로 다음 직장을 구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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