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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by ┃ 2020. 12.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 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래 봅니다. 연말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게 되는게 연말 정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다르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 더욱 세심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공제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산출기준


    -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1,2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 공제

     

    -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동거여부, 나이, 소득에 따라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등본상의 기재된 동거여야 하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연간 근로소득은 100만원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배우자(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함), 부양자가족(나이와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형제자매(동거, 나이, 소득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추가공제

     

    -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50만원(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100만원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보험료 공제로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솓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포함 공제)

     


    - 개인 연금 저축 : 본인분만 가능합니다.(연간납입액 x 40%, 연72만원 한도내에서)


    -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시 공제


    - 주택마련 저축 :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만 가능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투자조합출자등 :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 기타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여기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하면되는데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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