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폐업, 실직 또는 권고사직등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한 분들은 고용침체로 재취업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공백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되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자발적이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의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조건이 부여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10월1일 이후 이직했을 경우 지급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180일 ~ 240일이었던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 270일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연령 및 가입기간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
-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10% 상승하면서 2019년 10월 이후 최소(하한액) 60,120원, 최대(상한액) 66,000원 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 적용,상한액보다 높을경우 상한액적용) x 소정급여일수
- 예를들어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소정급여일수가 3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180일을 적용하여 퇴직전 1일 평균 급여액이 10만원일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하안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을 적용하여 60,120원 x 180일로 총 예상 수급액이 10,821,6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 거지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은 수급자격 신청전에 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이 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광역구직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되고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인정 신청시 불인정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합니다. 이때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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