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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금액계산, 절세방법은?

by ┃ 2020. 11. 26.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에서 올해 6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전국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70만명대로 급증했고,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의 경우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종부세 납세자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율의 상승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85% > 90%)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절세방법까지 알아보고 납부기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란 매년 6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등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됩니다.

     

    -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이며, 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 입니다.

     

    - 나대지, 잡종지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은 80억원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6억원(1세대1주택자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보속토지등)

    80억원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종부세 세율

     

    - 7 부동산 정책으로 세율이 최대6%까지 상승하면서 과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0.5%

    0.6%

    0.6%

    1.2%

    3 ~ 6억원 이하

    0.7%

    0.8%

    0.9%

    1.6%

    6 ~ 12억원 이하

    1.0%

    1.2%

    1.3%

    2.2%

    12 ~ 50억원 이하

    1.4%

    1.6%

    1.8%

    3.6%

    50 ~ 94억원 이하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종부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부세 절세방법

     

    1가구1주택인 경우

     

    - 1가구1주택인 경우 단독명의 경우 공제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6억원  12억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의 경우보다 3억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고령 + 1주택을 오랜기간 보유할 경우

     

    - 주택의 보유자가 고령이고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할 계획이라면 장기 보유 세액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 이상인 1가구1주택자에게 10% ~ 30% 공제해 주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1가구1주택 해당자가 5년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20% ~ 50%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

     

    -  번째 절세방법은 보유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임대 등록을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기준 시가6억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밖일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이 있어 2018331일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5년이상, 201841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8 이상, 2020818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212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5%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916 ~ 930일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121 ~ 121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번째 평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제시해 드렸던 임대 주택등록을 통한 절세를 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9.13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711 부터는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했기때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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