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일상금융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신고기한, 절감방법 총정리

by ┃ 2020. 11. 27.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독립하여 기반을 든든하게 잡아주기 위해 부모님은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독립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모든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가 되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에도 세금이 발생하지만 증여를 받을때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증여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은 증여 재산이 일정 한도액이하이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증자에 따하 면제 한도액은 다릅니다. 

     

     


    -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등 직계존속은 5천만원 자녀, 존자, 손녀인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고 형제, 며느리, 사위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면제 한도액인 5천만원을 제하고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세율1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증여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진신고 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증여세를 연체하실 경우 하루에 0.0003%씩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용

     

    -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기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5세 이상 부터 증여가 가능한데요, 5세, 15세에 각 2천만원씩 총4천만원을 증여하고 만25세 부터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상가나 주택으로 증여

     

    -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금액만큼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가나 주택으로 증여시 기준시가 평가액 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 지원

     

    -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최대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 증여를 할때 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채무는 공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채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