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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서울시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안내

by ┃ 2020. 11. 24.


서울시에서 월세주택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주택바우처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10월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주택바우처란?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입니다. 

-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2020년5월부터 시행했으며, 매년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 상향 및 선정기준의 하나인 임대보증금도 완화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의 이런 완화조치는 서울이 타지역에 비해 주거비와 물가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2.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대상

 

2.1. 주택 또는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제외 됩니다.


2.2. 임대보증금이 1억1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2.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60%


> 1인가구 : 1,054,316원
> 2인가구 : 1,795,188원
> 3인가구 : 2,322,346원
> 4인가구 : 2,849,504원
> 5인가구 : 3,376,663원
> 6일가구 : 3,903,821원

 

 

 

 


2.4. 새산 총액이 1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단,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금액

 

- 서울형주택바우처의 선정기준인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8만원

> 2인가구 : 8만5천원

> 3인가구 : 9만원

> 4인가구 : 9만5천원

> 5인가구 : 10만원

> 6인가구이상 : 10만5천원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등의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등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

- 차량종류와 상관없이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5.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방법

 

 

-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주택바우처 완화조치 


- 서울형주택바우처 완화조치로 종전 9찬5백만원이하의 임대보증금에서 1억천만원 이하로 완하하고, 기존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월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따지던 방식을 없앴습니다. 


여기까지 서울형주택바우처,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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