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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0년 마지막 신청)

by ┃ 2020. 11. 12.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 장려와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신청인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1. 총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2.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등이 포함되어 있고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달라지며,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3. 국적 ,거주지, 전문직 사업자


-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신청 제외 요건

 

- 2019.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자와의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원금액은 정기 신청의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만 기간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자세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은 2020년12월1일 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021년 2월내에 지급 예정이고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의 90%입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1. 안내문을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ARS전화

>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전화번호 : 1544-9944(이용시간 : 06시 ~ 24시)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다운로드 한 뒤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앱에서는 신청 안내문또는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를 못받으신 분은 PC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 신청전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자주찾는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내 신청하셨다면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지급이기 때문에 90%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도 조건에 부합하신 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다음에는 놓치는일 없이 꼼꼼히 살피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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