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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월급 혜택 및 신청방법

by ┃ 2020. 11. 16.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없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사업이란?

 

-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이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의 수급자 이거나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채택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달 부터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조건이행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뒤 자활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조건부 수급자임에도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될때까지 자활급여 지급이 중지됨을 알아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대상자 자격 조건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조건부과 제외자

 

- 질병, 임신, 학업등의 이유로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로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개인여건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를 말하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지원 혜택

 

- 시장진입형으로 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으로 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신청방법

 

-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한 뒤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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