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이란?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일을 처리해주니 전세보증금을 때일 염려가 없는거죠. 2020년 7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예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 (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 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 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은행 가입 시기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 특히,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로 제공
3. 무주택, 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 시행 시기 : 8월
- 내용 :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
- 소득에 따른 우대, 가산구간 개선 예시
4. 은행의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 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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