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대출 한도
1.1 조정대상지역
- 시행일 : 2020년 3월2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 (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 주택가격의 5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30% 적용 ( 주택가격의 30%만 대출 가능)
- LTV +10% 가산 가능한 서민.실수요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시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a. 무주택세대주 b. 주택가격 5억원이하 c.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수요자 조건이 된다면 LTV 70% 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주택가격 : 5억원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1.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시행일 : 2020년 3월2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40% 적용 ( 주택가격의 4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20% 적용 ( 주택가격의 20%만 대출 가능) - 15억원 초과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초고가 주택 담보가치 산정기준 :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 부동산 시세
2. 아파트 집단 대출 및 중도금 대출 규제, 기간에 따른 예외 사항
2.1 2020년6월19일 이전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의 경우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전까지 청약이 당첨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됩니다.
<처분조건 약정은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을 말함>
2.2 이미 분양받은 세대 대출한도 (LTV)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 한 다주택 세대 와 6월 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슬기로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자의 유래 및 역사, 도미노 피자의 탄생까지 (0) | 2020.06.27 |
---|---|
토마토 효능 및 보관법 (0) | 2020.06.26 |
맛있는 수박 고르는 7가지 방법 및 수박 보관법 (0) | 2020.06.23 |
주택청약 특별공급, 직장인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1) | 2020.06.16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 점수 계산 (0) | 2020.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