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빌려 판매한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주식을 재구매해 갚는 형식의 거래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컵을 하나 빌리고 10일후 그 컵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컵을 빌린 사람은 빌린 컵을 1만원에 시장에 팔았다.
이 컵을 빌린사람은 컵을 팔았기때문에 컵은 없고 1만원의 현금만 가지고 있다. 그후 10일이 지났다. 컵을 빌린사람은 약속된 10일이 되었기 때문에 컵을 다시 구매해서 돌려줘야 한다.
그 10일 동안 시장에서 그 컵의 가격은 7천원까지 하락했다. 컵을 빌린 사람은 7천원에 그컵을 다시 구매하여 그 컵을 돌려준다. 그러면 3천원의 현금이 남게 되고 그것이 차익이 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컵을 예를 들었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의 공매도에서는 이런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주식 1주를 빌리고 다시 주식 1주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주식 1주가 오늘 만원이라고 10일 후까지 만원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하락할만한 종목을 고른다. 또한 시장의 주가 폭락은 이들에게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일것이다.
이들이 작정하고 주식을 빌려 팔게 되면 3%만 떨어질 종목이 10%까지도 떨어질수 있고 이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수 있다.
어떤 종목들은 특별히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작전세력들이 개입하여 터무니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 주가가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얻기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릴려고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였다. 이런 천재지변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 3월 13일 금요일에는 서킷브레이크까지 발동되었다.
서킷 브레이크란 증권 시장에서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 판단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급락을 막기위해 3월16일 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장 전체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주가 시장의 안정과 하락을 늦출수 있는 좋은 역활을 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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