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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위반시 범칙금은?

by ┃ 2021. 6. 17.

운전중 많은 분들이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멈춰야 하는지, 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저 역시도 운전할 때마다 매번하게 되는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 기준이나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회전시 하게 되는 고민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직전의 횡단 보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전의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신호라도 우회전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입니다.

 

 

이처럼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신호등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는 파란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건너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기준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도 되는지 여부는 보행자 유무에 달렸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고 정지선이 없다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지선이 있다면 멈췄다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는 않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올경우에 대비해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 지나가는 것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지나가고, 보행자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회전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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