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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조건, 지급금액 비율 정리

by ┃ 2021. 3. 23.

우리는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국민연금의 역활은 가입 당사자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유족연금에 의해 가입자가 더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남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연금액 비율

 

1.1. 수령조건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 사망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

>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만 해당됨)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사망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

> 사망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경우(단, 체납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1.2. 지급 연금액 비율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1.3. 유의사항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액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받았던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대상

 

-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됨)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부모로 배우자 부모도 포함됩니다.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로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제한 

 

3.1. 지급정지 사유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 발생으로 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 한 후 55세가 될 때 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것에 해당됩니다. 

 

 



- 2021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2,539,734원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가입자가 제3자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2. 지급제한 사유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3. 수급권 소멸 사유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 

 


-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파양되었을 경우

-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었거나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되어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게 되어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4.1. 신청자

- 유족연금 지급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수급권자 본인이게 지급되는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4.2. 신청기한

-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단, 유족연금을 비롯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이내 급여분은 언제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3.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유족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4.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없는 경우 인후확인서, 사망증명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자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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