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갈 능력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삶은 더 고달파 집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혜택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연금 형식으로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비교적 적은 노인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엔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보다 4,76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 : 254,760원
> 저소득 수급자(소득 하위 40%) : 300,000원
- 부부가 함께 지원받는 경우 개인별로 2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 수급 조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정이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급 조건
- 소득 조건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 원)} + 기타소득
-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수급자 구분 | 수득 수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 수급자 | 하위41% ~ 70% | 148만원 이하 | 236만8천원 이하 |
저소득 수급자 | 하위40% 이하 | 38만원 이하 | 60만 8천원 이하 |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자가 진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바로 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복지 서비스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기초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이 모의 계산되어 나옵니다.
감액 대상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수준이나 다양한 사유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1인 만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간에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액과 일반 수급자의 기준 연금액을 합한 차액을 감액합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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