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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원 금액

by ┃ 2020. 9. 11.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서는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에게 맞춤 지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니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291만 명/전체 소상공인 중 86%)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 1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15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 지원


    > 1단계 예비 자금(지신보) 0.9조 원 공급


    > 2단계 지원한도 상향(1->2천만 원)


    - 코로나19 특례보증


    >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5조 원 추가 공급


    - 긴급경영안정 자금


    > 집합 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금리 2.15 -> 1.5%,0.1조 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 고용유지 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 기존(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은 50만 원 지원


    > 신규 20만 명은 150만 원 지원

     

     


    - 청년특별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상담 등과 연계해서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1회 50만 원 지원


    - 구직급여


    > 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185.6 -> 188.4만 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생활 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국비 100%)

     


    2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긴급 생계지원


    > 중위 75% 이하의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급감 가구 : 월 100만 원(4인 가구)


    - 내일 키움 일자리


    > 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 일자리 지원


    > 월 180만 원씩 2개월 임금 수당 지급

     


    2차 재난지원금 - 긴급 돌봄 지원 등

     

    - 특별 돌본 지원


    >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미취학아동, 초등생)


    - 가족 돌봄 휴가비용 긴급 지원


    > 휴가 사용 최대 10일 -> 20일(부부합산 최대 40일)


    > 비용 지원 최대 10일 -> 15일(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1.4 -> 3.4만 명으로 지원 물량 확대(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 원 사업주 대상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료 2만 원 지원

    여기까지 2차 재난지원금 맞춤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편성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듯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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