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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혜택

by ┃ 2020. 9. 4.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과 겨울의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 사용률이 높아져 가스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특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여름은 더욱 덥고 겨울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혜택 및 사용방법

     

    3.1. 에너지 바우처 혜택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3.2.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 바우처 지급은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입니다.

     


    - 사용기간


    > 여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전기 요금 차감)


    > 겨울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4.1.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지급은 신청 일자 안에 신청하시면 전체 지원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의 위임장,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 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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