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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미혼부 출생신고 및 복지 급여, 건강보험 지원

by ┃ 2020. 8. 28.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보다 상대적으로 미혼부의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미혼 부가 존재합니다. 특히 미혼 부가 아이를 혼자 키울 때 어려움을 겪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법상 혼외자의 경우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미혼부의 경우 혼외자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인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수개월부터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그 절차를 거쳐 무사히 출생신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아이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8월부터는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 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복지 급여, 건강보험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및 관련 지원

 

1.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 서류 준비 > 구비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 >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유전자 검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 출생신고 관련한 정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에게는 유전자 검사비 및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219만 6천 원, 2인 가구 374만 원-2020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 미혼모, 부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비, 출산, 양육지원,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대한 법률구조공단(132) / 한 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2번)


2. 미혼부 자녀의 복지 급여, 건강보험 지원

 

-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 급여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복지 급여

-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 부모에게 2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35만 원 지원


> 시청 시 거점 기관에서 상담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미혼모부 모두 가능)


> 신청 절차 : 사전상담(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아동 양육비 신청(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결과 통보(신청 시점으로 소급 지원)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24~47만 원의 보육료를 아이 행복카드로 지원함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10~20만 원의 수당 현금 지급


> 아동수당 : 만 0~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2.2.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 생후 1년 이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미혼 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3. 문의처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여기까지 미혼부 출생신고 및 복지 급여,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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