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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및 퇴직금 계산방법

by ┃ 2020. 9. 9.

오랫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많은 고민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금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가장 큰 받침돌이 되고 퇴직 이후 다음 취업 때까지 의공 백을 채워줄 고마운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 방법

 

1.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일정 기간 근로하다 퇴직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를 1년이라고 했을 때 1년 근무 시 한 달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 퇴직금 계산 방법

 

- 한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1.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와서 퇴직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재직 일수 및 3개월 임금총액 계산, 퇴직금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제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직 일수가 730일이 나오네요. 기본급을 3,000,000이라고 설정하고, 1일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68,478.27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금이 4,108,696.2원이라고 계산되어 나오네요.


> 실제 계산기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일 14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연 20%로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넘기게 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또는 임금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실제로 주변에 퇴직금을 못 받은 지인이 사업주와 여러 번 통화에도 해결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전화 한 통화로 신고를 하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업주에게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길 시 3자 대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더니 바로 퇴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다음 삶을 준비하는 밑거름과도 같습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퇴직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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