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처음 1회 신청 시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주의 경우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 신청 방법
1.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 국민건강보험 EDI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1.2. 오프라인
- 방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우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
-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번호를 통해 신청
- 모든 주소, 팩스번호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절차
> 사업주는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접수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차(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2차(e-나라도움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검증을 통해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을 심사합니다.
>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를 통해 지급합니다. (월 1회 매월 15일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해서 적발되면 환수 명령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수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부가금 부과됨)
> 고용노동부에서는 환수금 강제 징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3.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 기간 :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청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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