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의 증가와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내놓고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그로 인해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장제 도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받기 위한 노인 장기 요양 등 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기준
1.1.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대상자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 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1.2.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대리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1.3.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운영센터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 필요)
-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유선신청(갱신 신청인 경우만 가능)
1.4.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 정서
- 장기 요양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 방법
>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장기 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가 등급 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1등급에 가까워집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종류
- 장기 요양급여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봐줄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 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3.1. 재가급여
- 방문급여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배변, 목욕,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
- 방문목욕 : 장기 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 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집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교육, 훈련 등 신체적, 정신적 지원할 동을 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교육, 훈련 등 신체적, 정신적 지원할 동을 합니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 또는 지원합니다.(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등)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3.2. 시설급여 (치매 전담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포함)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교육, 훈련 등 신체적, 정신적 지원할 동을 지원합니다.
3.3.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또는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례 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 요양 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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