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투유에서 아파트 청약 공고를 보게 되면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아파트 2순위 라고 되어 있는 공급유형을 보셨을 겁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 과 국민주택이 발생 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 가격 조건과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 자격발생 및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 지난 주택청약저축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제한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제한됩니다.
- 1순위 자격기준은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제한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청약순위 산정시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연 납입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단,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돼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 (통장가입일이 1일이라면 매월 1일) 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4. 청약 가점제 (청약 점수 계산)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하셨으면,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 제도로 청약 점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4.1 청약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 |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 | -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합니다.
- 예외규정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 GB란?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 청약가점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본인의 청약 가점계산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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