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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납입기간 간단 정리

by ┃ 2021. 3. 4.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이 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이 60세~65세가 되면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됩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입할수 있으며, 만 60세 되기전까지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의 수급나이가 도달하기전에 연금을 받을수도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더 빨리 받는 만큼 감액기준이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연세가 가까워 지고 계시는 1960년대생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0세가 되기전까지 납부하실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시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인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월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는 '연기연금제도' 도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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