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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자격요건 완화 안내

by ┃ 2021. 2. 19.

2020년 한 해는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숨통이 틔이는 한 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변화된 복지 정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존 자격요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 알아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도 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폐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혜택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알아볼 내용들을 참고하여 올해는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수급권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혜택받지 못했던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기존에는 현실적으로는 생계급여등의 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빈곤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부양하지 않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를 부양해야할 법적 존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가림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2021년도 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됩니다. 물론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이외에 다른 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제외대상이 존재 합니다. 이또한 2022년도 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 수급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연1억원의 고소득자 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2021년 가구 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등 각 급여별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 가구 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자가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면 시군구청을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절차


    문의처

     

    - 기초생활수급자격 또는 부양의무자폐지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에 따른 지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 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했을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45%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50%이하 가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입학금, 수업료등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 해산, 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의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 받으니 조금 아쉽지만 2022년 부터는 전면 폐지 된다고 하니, 그동안 허울뿐인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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