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정도로 힘겨운 한해 였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분들에게 더욱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는 저소득근로자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자격 및 전반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이란?
-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1.5%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8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목돈이 필요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이렇게 9가지 용도에 한해 각각 다른 조건과 금액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격 조건
- 생활안정자금 신청 자격은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근로자등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단, 일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약 266만원 이하 입니다. 단,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지원 중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 5,85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변경사항
자녀양육비 항목 추가
- 올해 2021년도 부터 자녀양육비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존)고등학생자녀의 자녀학자금 대출만 가능했지만, (변경)올해부터는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양육비 일체를 자녀 1인당 5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이 지원 대출 됩니다.
대상 확대
- 2020년도 까지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대상이 되었지만 2021년도 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완화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액 상향, 대출대상이 확대되는등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및 국제회의업
각 항목별 지원 내용
혼례비
-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녀학자금
-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1인당 500만원씩 최대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50만원 이상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부모요양비
- 부모용양비의 경우 임금체불시에는 1,000만원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요양비 5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례비
- 장례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조부모의 경우 1,0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 최근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 개인사정으로 인한 소득감소시 소액생계비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자녀1명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공통내용
- 각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연1.5%의 금리 적용을 받고 1년 거치 후 3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합니다. 또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료 연0.9% 선공제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제출서류는 신청시 문의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메뉴를 통해 각 항목별 증빙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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