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공연을 보거나 박물관 관람, 종이신문 구독등의 문화비를 연간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비용이 문화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든시기일 수록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우는것도 중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문화비소득공제란?
-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제 대상자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공제율은 30%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결제수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발급분)
문화비소득공제 가능범위
가능범위
-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품목
> 도서구입비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개인간 거래는 미적용)이 포함됩니다.(도서 구입시 국내배송료등도 도서구입비에 포함됨)
> 공연관람비 :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1일 교육 체험비
> 종이신문구독료 : 2021년 1월 1일 결제 부터 적용
문화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 : 1688-0700
- 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안내 콜센터 (1688-070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에 식별표시(스티커, 배너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외
- 도서, 공연티켓, 종이신문을 구독했음에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처리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판매한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구매한 재화가 문화비 소득공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건 충족에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란에 문화비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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