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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1. 27.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진단에 대한 충격은 잠시뿐이고 앞으로의 수술비용등의 의료비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암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는걸 의미하는데요. 

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

 

우리나라 질명 사망원인1위가 암인 만큼 매년 암환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의 암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인데요. 오늘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및 기준

    성인 암 환자 

    - 성인 암 환자가 의료수급자인 경우 선정되며,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건강보험료 국가 암 검진 수검 이력을 확인하여 최대 3년간 연속으로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1월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는 9만7천원 이하로 선정 기준이 됩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 소아암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암환자의료비지원 -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 소득기준(*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기준임)

    1인 가구 - 2,108,633원 / 2인 - 3,590,376원 / 3인 - 4,644,692원 / 4인 - 5,699,009원 / 5인 - 6,753,325원 / 6인 - 7,807,642원 / 7인 - 8,867,658원 / 8인 - 9,927,674원

     


    - 재산기준

    1인 가구 - 212,566,734원 / 2인 - 248,100,144원 / 3인 - 273,383,511원 / 4인 - 298,666,878원 / 5인 - 323,905,245원 / 6인 - 349,233,612원 / 7인 - 374,653,669원 / 8인 - 400,073,727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혜택

    공통지원 혜택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사 및 진단 관련 의료비 지원

    - 암 진단, 최종 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지원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성인 암 환자 지원 혜택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 전체 암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은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3년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폐암환자의 경우 최대 3년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 원발성 폐암(C33,34)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혜택

     

    - 전체 암에 대해 지원하며, 백혈병3,000만원 그이외에 암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혜택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소아함 환자 :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관련서류(재산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령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씩 필요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해당자만 준비)

    -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환자,보호자,가구원)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해당자만 준비)

     


    -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환자,보호자,가구원), 암 검진 결과 통보서 각1부씩 필요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해당자만 준비)

    - 폐암 환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환자,보호자,가구원)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해당자만 준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류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중복수급 제외 대상

     

    -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중복수급 제외 대상


    여기까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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