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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 2021. 1. 26.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실지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갑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큰 위기에 빠졌던 분들에게는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경황이 없어 이런 복지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한시적 완화조치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학대, 휴/폐업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기준 완화 이전 조건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완화이전의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은 85%이하이고,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85%이하 소득기준


    한시적 기준 완화 조건 (2021년6월까지 연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기준은 3억2,600백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완화이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2,543,183원의 가구만이 지원이 가능했다면 완화이후에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2,991,980원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기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금액 

     

    지원방법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합니다. 


    항목별 지원 내용

     

    - 지원금액은 지원항목에 따라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다르고 지원한도내에서 다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 가구원수 1인인 경우 30만원 / 2인 - 50만원 / 3인 - 70만원 / 4인 - 100만원 (추가지원 1회 )


    - 주거비 :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없음)


    - 의료비 :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추가지원 1회)


    - 교육비 : 초 - 221,600원 / 중 - 352,700원 / 고 - 432,200원(추가지원 없음)


    - 기타 :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추가지원 없음)

    항목별 지원 내용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절차

     

    - 위기사항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에 동/구 사례회의롤 통해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생계비, 의료비등 현물과 현금의 형태로 신청자에게 지원되고 이후 사후조사를 한뒤 다른 제도 후원 연계까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지원절차


    여기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한시적 완화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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