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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소비자 보호원 : 환불규정, 고발센터, 피해구제 사례 총정리

by ┃ 2020. 7. 17.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직접 보고 선택해 구매하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상세사진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한목했는지 최근에 그 비중이 더욱 늘었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그만큼 그에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불량품 판매, 상품의 품질 대비 고가의 상품 판매가 주요 분쟁요인이 되는데요. 

 

기분좋게 구입한 물건에 하자등은 있을수 있지만 이에대한 사업자의 대처에 소비자들은 화가나는 것인데요. 소비자 보호원은 이런 분쟁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보호원의 상담절차, 환불규정 및 고발 센터 안내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사례

    -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실제 피해구제사례들과 그에대한 답변도 함께 있으니 피해구제 신청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사례 찾는 방법

     

    > 검색창에 '한국소비자원'으로 검색 또는 아래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피해구제'메뉴에서 '피해구제사례'메뉴를 클릭합니다.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에서 식품, 의료, 의류, 자동차, 생활용품등의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들이 게시판형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입은 피해와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보면 각 품목별 전문가의 답변도 달려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여기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품목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창에서 상단 왼쪽에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세히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하고 품목별로도 분류해놨습니다.(PDF 또는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분쟁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만약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분쟁 해결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절차

     


    3.1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 단계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 상담신청을 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담이나 정보제공을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3.2.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기간, 절차의 복잡함과 달리 피해구제는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 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3.3.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이 과정에서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경위와 해명,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4. 사실조사

    -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3.5. 합의권고

    - 사실조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3.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마지막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상담시청 방법

    5.1. 전화상담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5.2.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5.3.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지원)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5.4. 외국인 상담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3-880-54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이용 가능한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5.5. 해외직구 피해 관련 상담 

    - 해외 직구 관련 문제 발생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성시 담당자가 검토후 답변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이용 관련 불만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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